정부 "아동학대 신고…초동은 경찰, 동행 시 전담공무원 담당"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문답
"경찰은 가해 상황 제재하는 데 우선 초점"
"전담공무원, 보호자 보호하는 쪽에 초점"
  • 등록 2021-01-19 오후 4:22:01

    수정 2021-01-19 오후 4:22:0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9일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초동으로 나가는 것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담당을 한다”며 “동행출동이 필요한 경우에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경찰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는 상황들을 제재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보호자를 보호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전문적인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전담공무원과 경찰 또는 필요하다면 의사, 변호사 또는 학교 교사 등이 참여해 심층 판단을 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서는 어떠한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다음에 학대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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