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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전날 한진해운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SM그룹의 대한해운(00588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SM그룹 측은 이번 본입찰에서 육상·해상·해외 직원 600여명 등 한진해운과 법원 측이 제시한 고용요구 인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에서 밀린 현대상선은 이에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논평을 냈다. 글로벌 선사들이 합병을 지속하고 있고, 해운업계에서는 꼬리를 먼저 내리는 자가 패배하는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해운이 향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 표현과 달리 현대상선이 애초부터 진지하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상선이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한진해운 알짜 자산에 대한 실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를 SM그룹으로 선정하면서 또다른 경쟁자인 현대상선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사의 점수 격차가 상당했다는 얘기”라며 “현대상선이 입찰에 진지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 자산 실사 후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을 제시했다”며 “추후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한진해운 자산을) 인수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C가 한진해운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인 대한해운만 지분 확보에 나설 수 있지만, 반대로 MSC가 한진해운 지분을 우선매수하고 되파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현대상선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TTI는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MSC와 채권단을 설득해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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