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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는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형사 고소하고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류석춘 망언으로 피해자들 밤잠 못 이뤄”
정의기억연대는 1일 류 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세계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피해자들의 활동을 폄하했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가 피해자들을 교육해 (피해 관련) ‘기억’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라고 하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강의 중 근거로 삼은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대 측은 “류 교수의 망언,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권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뜻에 따라 향후 2차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 마련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형법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역사왜곡을 포함시켜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해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