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에 대한 인터폴 공조수사 의뢰 신청

수서署,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청
미국 인터폴에 의뢰, 번역 절차 일주일 소요
  • 등록 2017-11-20 오후 10:21:01

    수정 2017-11-20 오후 10:21:01

김준기(73)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사진=DB그룹 제공.)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의 출석요청에 불응해온 김준기(73)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미국 인터폴에 요청하는 공조수사 의뢰를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터폴 공조수사 의뢰는 일선 경찰서가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면 경찰청이 이를 최종 결정해 상대국가 인터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번역 등 절차가 일주일 가량 걸린다. 경찰청이 해당국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한 후 상대국가 인터폴이 이를 수락할 시,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김 전 회장 비서로 3년여 간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한 A(29)씨는 지난 9월 11일,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상습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일과 12일, 지난 9일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 측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인터폴 공조수사 의뢰 절차와 상관없이 귀국하는 김 전 회장을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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