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임태희 고발에 교육청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지난 지선때 교육청 A장학사 공선법 위반 벌금 후 경징계
국감서 박성준 의원 징계위원 실명 공개한 회의록 요구
교육청 비실명 자료 제출하자 18일 야당주도 고발 의결
교육청 "징계위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 못해"
  • 등록 2024-12-18 오후 7:02:44

    수정 2024-12-18 오후 7:03:2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징계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야당 주도로 임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A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A 장학사에 대한 징계 당시 징계위원 실명을 공개한 회의록 일체다. 이에 교육청이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을 제출하자, 야당은 이날 임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다”며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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