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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경기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불법 성 착취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확산해 논란이 증폭됐다.
작성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보고 공론화한다”며 “동두천 모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모습을 릴스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학생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한 영상에 대해 “절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라며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 착취물이 올라오며 N번방 영상도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학생들은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을 명확히 교육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경우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15일 사안을 인지하고 16일 교직원 회의를 통해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일말의 선처 없이 교칙에 근거해 엄격하게 교육적인 선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올해가 가기 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측은 “우리 학교는 1학년만 남녀공학이고 해당 게시물은 2학년이 촬영해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 됐다”며 “무관한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