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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팔부능선에 올라서며 최종 관문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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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전시와 충남도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상당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가 충남도에 분리되며, 면적(437.6㎢)·인구(13만 7000명)·지역총생산(25조 2000억 원) 등이 줄었다. 이에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박병석·박범계·어기구·조승래·이명수·김태흠·성일종 의원 등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각 당 총선공약으로 반영한다”고 결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국회 대응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산업위 전체회의 다음이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인 점을 고려해 19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함께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또는 내달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