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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범여권의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행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며 “야합 정당이 국민의 뜻을 짓밟으면 ‘제2의 조국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당장 이번주 토요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매주 연다. 결의대회에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며, 하루에 1~2곳을 찾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1월 말께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12월 3일 부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를 향해 오는 12월 3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 부의하기 전 까지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 의장이 “12월 3일 부의 이후 신속하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최악의 경우에는 여야가 협상하지 못한 채 표결 절차를 밝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지난 4월 못지 않은 초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필리버스터는 각 법안마다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이 전날 공수처 대신 기소권 없이 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청’이라면 수용할 뜻을 밝혀 여야 3당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타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