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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면서 규제 리소스(자원)를 낭비했다”며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입으로 선별적,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활성화에 가상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컴퓨터와 전기료 등 비용을 들여 다른 거래 내역을 승인해주는 구성원들이 있어 유지되는데 이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려는 정부 방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규제에도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인호 한국블로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과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라며 “문제되는 부분은 업계 자율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정부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하에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경계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 과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접근방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하거나 블록체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건 아니다. 규제하려는 것은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투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입법에 나설 때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기능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을 한다면 이용자 보호, 금융범죄. 산업 및 기술의 발전 3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를 새로운 지급수단, 투자수단 및 자본조달수단, 이런 기능이 모두 있는 수단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입법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