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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왜 하필이면 (구속 전 연락한 게) 박주민이냐’는 질문을 유일하게 했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명단을 쭉 보다 ‘그냥 정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황금폰’ 내용 전달 여부와 명씨와의 대화 내용을 묻는 말에는 “(접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 앞에서는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