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검사 비위’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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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중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런 얘길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유 의원은 “파견 검사는 법무부와 남부지검, 대검찰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파견은 (법무부) 장관 승인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라임 수사 미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정한 검사들이 배경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모든 권한을 배제했다.
유 의원은 “아무 귀책이 없는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물었고, 조 고검장은 “이 상황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할 당시 자신이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언론에서는 울산 사건이나 최강욱 전 비서관 사건을 놓고 내가 기소를 반대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건 아니고 적어도 피의자 소환 조사 후에 처리하자는 건의였다. 기소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