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여성 하반신 '몰카', 미추홀구 공무원 기소

가방에 꽂아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성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미추홀구,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 등록 2018-09-27 오후 5:22:03

    수정 2018-09-27 오후 5:22:0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길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미추홀구 공무원 A씨(40)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지나가던 여성 1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깨에 맨 가방에 휴대전화를 꽂아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걸어다니면서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했다. 그는 원하는 부위를 촬영하려고 가방을 움직이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각도를 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동영상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최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A씨를 직위해제 했다”며 “A씨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청장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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