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각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보훈 관련 법안들이 주무 부처의 수장인 박 처장의 무책임한 처사에 의해 처리가 불발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임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0건 이상의 보훈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안 설명을 해야 할 박 처장이 만찬 일정으로 지각 출석을 했고 개의시간을 넘긴 바람에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등 11건이다.
이들 의원들은 법사위를 재소집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모임은 “이러한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네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네 탓 공방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재소집해 이 법안들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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