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09년 복면금지법 발의 시도에 반대한 바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2003년도 헌법 재판소 결정에도 반한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기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군부독재 시대에나 벌어졌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 박근혜 정권에서 재현되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강경진압에 맞선 시위대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약속하면서 ‘무탄무석’을 내걸었다. 탄은 최루탄의 탄이고, 석은 돌을 말한다. 30년이 지났다. 박근혜정권에서 시민들은 차벽과 살수차로 진압하지 않는다면 복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차무복’을 경찰에 간청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복면 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과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현존 명백한 위험의 법칙’에 따라서도 복면 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폭력행위가 벌어지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집시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은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과잉 입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프랑스의 복면금지법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복면 금지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등 종교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의 복면금지법은 얼굴을 가리고 소수 인종에게 폭력을 가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같이 반인류적,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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