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가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선 지급

국도비와 시군비 포함 410억, 한달가량 빠르게 지급
농가는 3~4인 기준 200만원, 소상공인은 300만원
  • 등록 2024-12-17 오후 7:46:12

    수정 2024-12-17 오후 7:46:1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7일 경기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31개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나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통상적인 지급 기간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집행을 과감하게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회복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지급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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