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아냐"…경찰, '오세훈 TBS 지원 중단' 발언 고발 각하

광진경찰서, 吳 방송법 위반 고발 사건 '각하 처분'
2월 언론 인터뷰서 'TBS에 예산 지원 안 할 수도' 발언
경찰 "단순 의견표명…수사 필요성 인정 안 돼"
  • 등록 2021-04-27 오후 6:07:59

    수정 2021-04-27 오후 6:27:2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법 4조 위반이라며 지난달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나무 측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이 같은 무성의를 규탄한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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