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법 4조 위반이라며 지난달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나무 측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이 같은 무성의를 규탄한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