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했다고 전했다. 상태가 좋아지길 기다렸지만 A씨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다.
남편은 A씨가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 등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였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도 조사만 하고서 깜깜무소식이다.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를 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큰 형벌뿐이다.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이라며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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