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에 대한 퇴직 후 소득의 비율로, 현재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가 5일 공동 개최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추천 발제자인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은 “현재 39.6% 수준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20%(현행 9%)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선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래 전망의 부정확성과 인구구조의 악화가 예상돼 적정소득대체율 확보방안은 다층소득보장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평생직장으로 공직에 몸담는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헌 또는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근로자와 구분되는 보수체계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한국의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연금과 직업연금, 재해보상제도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적어도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은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추천 토론자인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33년 가입 기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대 62.7%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최대 40%”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일체형으로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대로 국민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모든 노후 소득보장 수준은 지금 세대보다 떨어진다.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상향 평준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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