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12일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면세유 신고 기간에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NH콕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면세유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신고' 서비스는 농업인 조합원이 NH콕뱅크에서 면세유 신고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농축협 승인 후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서비스다. NH콕뱅크는 올해 10월 말, 매년 11월에 신고하는 농업기계 이용현황 신고(일제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영농계획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번 개편에서 매년 1월 및 7월에 신고하는 사용실적 신고(시간계측기 신고) 및 생산실적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