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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개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전동의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인 SK브로드밴드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지역 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사전동의 조건의 주된 내용은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이밖에도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도 추가로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날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사전동의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전동의 내용을 고려해 조만간 최종 합병 허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