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행법 시행 이후 숨어있는 기득권층끼리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기보다 법과 법치주의를 희화화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7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의 민원청탁에 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권익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권해석으로 사회를 옭아 메고 있다”며 “이는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면피주의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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