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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SNS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폭탄선언
공수처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국회 사개특위에 소속된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썼다.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키로 한 지 하루만이다. 또 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교체할 것을 우려해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사임할 뜻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오 의원의 반대가 큰 논란이 된 것은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위원 5분의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이 가능한데, 오 의원이 반대하면 찬성 11명을 채울 수 없다.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안을 상당부분 양보한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선거제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4당의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의장실 몰려간 한국당…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보임 강행
여야는 이날 사보임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국회법 48조를 상반되게 해석하며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 및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하태경·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측은 임시국회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불가하며 먼저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보임계를 국회 의사국 의사과에 제출하려 했으나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저지로 끝내 접수하지 못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날 사보임 반대 긴급의원총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사보임계가 접수되는 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