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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 특별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23일부터 식당뿐만 아니라 5명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수도권, 24일부터는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초강력 거리두기 대책에 자영업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박모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심하게 준 상태에서 더 줄어들 것도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만 계속해서 방역지침을 강화하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30대 김모씨 역시 “회사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인데 당장 내일부터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며 “가족 단위면 괜찮다고 하는데 일일이 확인하고 지침을 어기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업주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집합금지를 하루 앞둔 22일 점심 시간, 서울·수도권 식당들은 단체 손님으로 붐비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대여섯명 이상 직장인들이 무리지어 식사를 하고 있었다. 8인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북새통이었다. 5명 이상 단체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성모씨는 “내일부터 2주간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니 원래 다음주 예정이었던 점심 팀 회식도 물 건너 갔다”면서 “송년회 삼아 팀원 6명이 급하게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서모(27)씨는 “식당에 물어보니 테이블을 쪼개 앉으면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점심마다 여럿이 식사를 할 것 같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된다고 해도 상황이 많이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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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애매한 지침에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 고깃집 주인 A씨는 “테이블을 나눠서 앉으면 되는 거냐는 손님들도 있는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업주들이 과태료를 내야 하기에 두렵다”며 “안 그래도 생계가 힘든데 무작정 업주들한테 손님 수를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이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구 술집 주인 김씨도 “연말 특수는 진작 포기했지만 내년까지도 회복이 힘들 것 같아 그게 더 걱정”이라며 “임대료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사실상 지금 지원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식당을 비롯해 모든 업종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역 조치를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해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