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재정절감-하후상박 후퇴 논란

"여당안보다 연금삭감 작아 재정악화 커질 것"
"고액연금 기수급자, 재직자 놔두고 신규자에 고통 가중"
인사혁신처 "재정효과 더 좋아, 위헌논란·형평성 고려"
  • 등록 2015-02-05 오후 9:14:25

    수정 2015-02-05 오후 11:32:5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 법안과 비교해 재정 절감 효과가 낮고, 하위직을 배려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기능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이 5일 국회에서 밝힌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 개혁안의 골자는 여당 법안과 비교해 재직자의 경우 퇴직수당은 덜 주고 매월 지급하는 연금은 더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연금 삭감에 반발하는 공무원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에 대해 여당 개정안보다 개혁 강도가 후퇴하는 것이어서 재정 절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여당 법안과 재정 안정 측면에서 비슷할 수는 있다”면서도 “연금에 손을 덜 대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악화 요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부양률(납입자 대비 수급자)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여당 법안이 통과돼도 연간 적자 보전액이 12조 9000억원 가량”이라며 “정부안은 재정 절감 효과 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라며 “여당 법안과 비교해 재정 절감 효과가 비슷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에게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직자와 신규자의 연금 삭감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위원은 “공무원 반발이 심하니까 재직자 연금개혁 강도는 후퇴시키고 신규자는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기여금 부과를 하기로 했던 기수급자 107만명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개혁의 효과가 좋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후상박’ 기능이 후퇴해 하위직과 젊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액연금을 받는 기수급자는 놔두고 젊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덧씌우고 있다”며 “여당안과 다를 바 없는 졸속안”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최 국장은 “위헌 논란 등 연금법의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수급자들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득재분배 기능 등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이근면 처장은 “정부안이 아니라 대타협기구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준비한 (기초 제시)안”이라며 추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 법안과 인사혁신처 기초 제시안 비교, 정부 측 재정절감 효과는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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