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9일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 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세번째로는 종합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