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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조원 상생기금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준조세나 다른 형태의 무역이익공유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실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중FTA 비준 동의안 의결 관련 정부합동백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부에서 FTA영향평가를 통해 농수산업계의 피해액을 10년간 48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농수산업계 피해보상지원액을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그동안 15개의 FTA를 체결해오면서 농수산업계에서 나타난 피해액과 취약성을 고려해 FTA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 1조원 가량은 기업들의 자발적 지원을 통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준조세나 다른 형태의 무역이익공유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7%, 손금산입 22%, 공정거래 사전심사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강력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학도 실장의 일문일답
-무역관련 FTA에서 이득을 본 공기업 농업 수협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기존에 했던 활동이나 여러가지 농수산물구입활동, 수출 마케팅 지원이 있었던 것을 기부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파악할 바로는 이들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1000억원 가량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기업에 대해서 할당을 한다는 건 아니다.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원한다.
현재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7%, 손금산입 22%, 공정거래 사전심사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인센티브다.예를 들어 100만원 기부하면 30만원 세액지원효과가 있다.
미달하더라도 예산조치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없다. 독려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준조세, 혹은 무역이익공유제의 다른 형태다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은 무역이익을 본 기업이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피해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는게 어렵다. 계층내에서의 분배를 하는 것도 어렵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이 없다. 농수산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수산 피해대책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농수산업계에서는 FTA 추진하는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무역이득 공유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이득공유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동안에 농수산 업계에서는 이런 피해들이 FTA 이외에 취약한 부부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꾸준히 요청했다. 상생기금이나 추가보완대책이 실제 FTA 피해 규모보다 더 크다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FTA영향평가를 했고,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재까지 15개의 FTA를 체결해오면서 농수산업에서 나타난 피해액과 취약성을 고려해 FTA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중FTA가 RCEP협상력을 높일 수 있나? 가속화될 수 있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나? 현재 TPP에 대해서는 관심표명을 했다. 선점효과라는거 기대할 수 있나?
-한중 FTA발효되면서 중국시장 선점효과가 있다. 중국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국가대비 기대효과가 있다. 한중일 FTA와 16개국이 협상하고 있는 RCEP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간의 FTA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장개방효과를 다른 나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중일과 RCEP에서 가속화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관심표명 상태이고 12월5일에 공개된 협정문에 대해 영향 분석하고 있다. 면밀하게 분석이 진행되면 조만간 영향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TPP에서의 회원국들은 중국이 해당되지 않지만, TPP 가입협상이나 정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협상 레버리지가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