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통화녹음 시작한 애플, 필요시 살펴볼 것"

30일 최장혁 부위원장 브리핑
  • 등록 2024-10-30 오후 4:56:54

    수정 2024-10-30 오후 5:40:5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아이폰에서 인공지능(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에 대해 필요 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등 절차가 남은 만큼 최대한 기한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위원회의 지난 한 달 간의 조사·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향후 위원회의 정책 방향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거나 우려가 나오면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만약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면 앞으로 (애플의 통화녹음 서비스를)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 SK텔레콤의 통화 녹음 서비스 ‘에이닷’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SKT에 시스템 상 접속 기록을 보관하라는 등의 안전조치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에이닷이 이용자의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요약해 다시 이용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가 쓰이는데 누가 접속했는지 체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SKT에 따르면 양 측 이용자의 녹음본은 각자의 모바일 기기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이전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련 우려도 적다. 애플이 지난 28일(현지시간)부터 자체 운영체제(iOS) 버전 18.1부터 지원 중인 통화 녹음도 이러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부위원장은 “통화 녹음 등의 AI 서비스가 개인정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AI 서비스의 편의성을 누리고 소비자인 정보 주체가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다”면서 “개인정보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AI 발전과 균형을 잘 맞춰 해 나가겠다. 애플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SKT 에이닷이 시정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재입법 예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위원장은 “일정이 조금 빡빡해진 건 사실이지만 최대한 선도 서비스를 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처를 설득해 최대한 시행일을 맞춰보려고 노력 중이고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구글이나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 전담 팀을 꾸리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회계사와 변호사 등 중심으로 팀을 꾸려 더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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