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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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언급했다.
이에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 연고가 있음에도 없다고 한 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8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