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울 한복판 중국 비밀경찰서 처벌 못해...간첩죄 개정해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인터뷰
일부 여당 의원 및 법원행정처 발목..."기존 법으로 처벌 가능"
김영주 "납득 불가...우방이라도 해 끼쳤으면 처벌해야"
"5월까지인 21대 국회서 통과해야...노력하겠다"
  • 등록 2023-11-30 오후 9:49:27

    수정 2023-11-30 오후 10:14:09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데일리TV.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

구멍 난 간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외국 간첩이 늘고, 기밀을 유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 반대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간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된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

지난 5월 정보당국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거점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들은 ‘식품위생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지만, 일명 ‘간첩법(형법 제98조)’ 대상은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해,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야가 힘을 모아 간첩죄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

산업기술이나 군사기밀 유출의 경우 기존법(산업기술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해 과잉입법이고, 우방국과 비우방국 등 친소여부를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주/국회부의장>

“중국 공안이 중국집으로 위장해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쳤으면 처벌해야 하거든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는 상황.

<김영주/국회부의장>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탈취를 했다던가 혹은 그들이 볼 때 간첩죄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무기징역까지 받거든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교포가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풀려난 경우도 있거든요.”

구멍 난 간첩법으로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김영주/국회부의장>

“중국이 위성을 발사해서 미국 백악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고 근거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국제적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거죠.”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내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주/국회부의장>

“대한민국의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됐을 때 처벌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한다고 통과 못 시키는 건 안 되고요. 여야 국회에서 무르익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