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이날(28일) 전회에 이어 회의 공개 수준 확대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근로자위원은 먼저 공개수준 확대 방안으로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5가지 사항은 △노·사·공익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속기록 작성·공개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측은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섰다.
정회 후 최저임금위원장과 각 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1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대안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에 역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임금 인상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식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어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일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도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은 이제 하루 남았다. 불과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다음달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