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피습' 김기종씨 구속영장 발부

법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있다"
  • 등록 2015-03-06 오후 11:24:25

    수정 2015-03-06 오후 11:29:5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마크 리퍼트(42)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살인미수, 업무방해, 외교사절폭행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팀은 “피의자 김씨의 이념적·정치적 부분이 드러났고 여러 차례 방북사실도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24㎝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 80여 바늘을 꿰메고 왼팔 신경접합술을 받는 큰 사고를 당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를 맡은 황상현 법무법인 우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후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의 상처가 깊을 것을 본인도 예기치 못했다’고 한다”며 “리퍼트 대사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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