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생유산균’을 내세운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받았다.
| 에스케이내추럴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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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케이내추럴팜이 제조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품에 함유된 프로바이오스틱 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사 기관(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해당 제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수는 1500만 CFU/2.5g으로 기준치인 1억 CFU/2.5g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의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2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