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 유족 4인이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동보유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3인의 대한 대주주변경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사를 받는 3인은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대주주로 등극돼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분 유지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유족들은 이 회장 사망 3개월 후인 1월 26일까지 대주주변경 신고를 해야 했으나, 상속세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들을 이유로 추가로 3개월 연장신청을 했다. 이에 4월 26일까지 대주주변경신청을 마쳐야만 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유족들은 전일 4시경 금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 유족들이 삼성생명 지분을 나누지 않고 신청한 것을 두고 예상과 달리 지분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도 유족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법정상속 비율이나 잠정 합의대로 신고하고, 추후 수정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산 등 지분율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대주주 심사를 맡은 금융당국에서도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30일 후에 지분율이 나뉜 보완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 대주주변경 신청서에는 지분율이 공개돼 있지는 않았지만, 심사기간에 추가적으로 서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세가 정해지는 30일 후에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 시나리오 중 이재용 부회장이 대부분 지분을 상속받고 이중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내는 방안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아 삼성물산이 상속세를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이슈가 잠잠해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얘기는 아니다”라며 “미술품 기증 부분도 있고, 보험업법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