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게 미래에셋대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총 91억원에 달하는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서에 명기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