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이다.
예컨대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 건축주 등이 현 건축주에게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며 건축물에 대한 시공 품질·안전 확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