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높아 청약통장 바꿨다가 '로또 청약' 결국 날려"

이달부터 청약예금·부금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모집공고 이후 전환하면 청약 불가능
  • 등록 2024-10-10 오후 6:40:02

    수정 2024-10-10 오후 6:40:02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의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1순위 청약을 시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두고 일부 청약 신청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했는데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후에 전환하면 해당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및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 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높은 금리와 소득 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도 안내했다.

문제는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청약 일정 기간과 겹치며 당첨자들 중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모집공고일은 지난달 26일이었는데, 종합저축 전환은 이달 1일부터 가능해져 이때부터 기존 청약 예·부금과 저축을 변경한 이들은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간 청약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유지한 청약 통장을 평가해왔다. 청약에 필요한 자산과 소득 상황을 모집공고일 이후에 바꿔 청약을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들 중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 바꾸었는데 정부가 아무래 안내했다고 해도 이 것까지 알진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다면 이달 1일 제도 개선 전날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만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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