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관련 소식을 보고받은 후 “방역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조치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도 엄정조치 지침을 전달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포천시와 협의해 이들 부부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정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포천 보건소 직원의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진될 경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이날 오후 포천시 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하고 유사 사례시 엄정 대응하도록 공식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포천시 보건소 직원 2명이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다 봉변을 당했다.
현장에서 보건소 직원이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이들 부부는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검사를 거부했고, 심지어는 바닥에 침을 뱉고 “우리가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보건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부부는 18일 확진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를 해달라”며 격리수칙을 어기고 차량을 몰아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