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1년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판결, 산업현장 대혼란"(종합)

상의·한경협·경총 등 일제히 우려 논평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추가 인건비 6.8조 전망…재계 "심히 유감"
"임금체계 근간 흔들려…韓 경제 악영향"
  • 등록 2024-12-19 오후 5:04:12

    수정 2024-12-19 오후 5:04:1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재계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키면서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데 대해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의 26.7%로 추산된다. 이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연간 6조7889억원에 달한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의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중견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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