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특수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을 한 작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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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8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작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넘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검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했지만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이희호 여사가 고소 당시 건강 악화로 입·퇴원을 반복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고소가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면서 “허위사실이라 해도 북한에서 성장한 피고인에겐 허위의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낸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이희호 여사는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그해 11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