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태우 수사관, 내일 검찰 조사

참고인 신분으로 동부지검에 출석
여권 고위 인사 비리 첩보 의혹 등 설명
  • 등록 2019-01-02 오후 5:11:15

    수정 2019-01-02 오후 5:12:16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주진우)에 참고인 신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일 검찰로부터 김 수사관 본인에게 전화로 출석 요청 연락이 왔다”며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이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이날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저의 변호로 인해 김 수사관이 공익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를 제기한 순수성에 더는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임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나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다. 정당의 입장과 별개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임에도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생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김 수사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사찰 등 문제점들을 용기 있게 내부고발하고 있는 의미나 순수성을 해칠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수사에서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저는 비록 변호인을 사임한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용기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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