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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주진우)에 참고인 신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일 검찰로부터 김 수사관 본인에게 전화로 출석 요청 연락이 왔다”며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이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김 수사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사찰 등 문제점들을 용기 있게 내부고발하고 있는 의미나 순수성을 해칠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수사에서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저는 비록 변호인을 사임한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용기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