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둘러싼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와 금융감독원 간 줄다리기가 연장전에 돌입했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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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요청에 따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기한을 다음달 27일로 한 달 미뤘다. 애초 답변기한은 전날인 27일까지였다.
조정안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고, 판매계약 상대방인 은행과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례 없는 금감원 조정안에 대해 판매사들은 난색을 보여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 내 판매사들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매사 이사회에서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면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연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사안을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은 사적화해가 일부 이뤄진 라임의 다른 펀드들과 달리 판매사들로부터 선보상이나 선지급 등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결정기한을 무한정 연기해주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판매사의 시간’이 반환점을 돌던 지난 17일 조정안 성립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물음에 “(일단)기다려보려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판매사들이 시간벌기에 성공하면서 윤 원장과 투자자들은 ‘인고의 시간’을 한 달 더 보내야 한다.
한편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이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