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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고,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 과정부터 임상 실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는 과정 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허가를 내준 식약처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