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보석 석방 훨씬 이전에 저지른 범죄"
檢, 횡령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 등록 2022-10-12 오후 11:27:50

    수정 2022-10-12 오후 11:27:5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내용도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보석결정 이후 피의자가 석방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기각된 1차 구속영장을 보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대부분 같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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