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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가 소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전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겼나.
△정상 간의 친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자세히 밝히는 것은 외교상 맞지 않는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친서가 어떻게 왔고, 우리 측은 어떻게 답신을 보냈나. 우리 측이 북한에 보건 협력을 제시했는데 김 위원장이 그에 대해 답변했나.
△친서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은 밝히기가 어렵다.
-양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방식이 뭔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밝힌 바가 없다. 다만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소통 채널을 통해서 받았다,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분야 협력을 제안했고, 그 이후에 친서가 교환됐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보건 분야 협력의 현실화 가능성 높아졌다고 봐도 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별도의 채널에서 따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친서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다.
△그렇지 않다.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다. 친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
-김 제1부부장 담화 중에 우리와 맞서려면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번 친서 교환이 담화문에 나온 내용과 연관이 있나.
△발표문에 담은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는게 맞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발표문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의미나 해석을 덧붙이기는 무리인 것 같다. 지금 발표문 안에 상당수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정세 에 소회를 밝힌 것은 비핵화 기존 의지가 변화 없다고 보면 될까.
△하나하나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다. 특별히 해석을 달 수 없는 부분이다.
-친서를 통해 우리 쪽에서 코로나19 관련 물자나 기타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나. 한반도 전반적 상황 관련해서 개별 관광이나 남북 협력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표명이 있었나.
△지금 질문한 내용 다 없었다.
-이번 친서를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풀려갔으면 좋겠다는 청와대 기대는.
-신뢰를 확인한다는 친서는 왔는데, 이번 친서 교환 이후에 신뢰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앞서 나가면…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겠다.
-양 정상 친서 교환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 만에 발표했다. 김 위원장과 발표합의가 됐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서 내용과 답장 내용을 상의했나.
△예전에도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친서 받고 다음날 공개했었다. 통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친서 공개였다고 이해해달라. 또, 저희가 친서 문제를 놓고 어디랑 뭘 했다를 밝힌 적 없다.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할 것은 없다.
-김여정 부부장 메시지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북한의 톤이 바뀐 이유를 어떻게 보나.
△(김 부부장 메시지 관련해) 어제도 청와대에 입장표명을 묻는 질문들이 많았다. 청에서 그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는 판단을 한다. 어떤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과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는 판단을 한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소통 채널 속에서 어떤 발표문이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서로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한 판단 하에서 저희는 북한 또는 다른나라와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기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게 궤를 같이 해서 꼭 보지는 않는다. 북한 전문가들도 다를 수 있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희는) 저희들의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 때 제안한 남북보건협력에 대한 답신 성격이 친서에 없나 공개를 못하는 건가.
△친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 밝히는 것이 관례다. 일일이 밝히는 것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밝힐 수 없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