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 소득자는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이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연맹 측은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 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는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