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아니다” 판단에도...

검찰 '무혐의'처분에도 재정신청...기각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당해
"지나친 항의, 교권 침해 여부 판단해달라"
  • 등록 2023-10-26 오후 10:15:47

    수정 2023-10-26 오후 11:58:4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양지초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윤모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 A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윤 교사의 행동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윤 교사가 찢은 반성문에 담긴 내용은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윤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이를 대신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까지 냈는데, 광주고법이 이날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지만 이 또한 광주지법 민사3단독 재판장이 기각했다.

재판장은 “윤씨가 B군을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사건을 두고 전국 교사 1800여명이 “교권이 위축받을 수 있다”며 윤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9월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와 소송 준비를 하던 윤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A씨의 지나친 항의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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