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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마련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대책을 보면 소상공인 280만여명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유흥업소 5종을 포함한 집합금지 11개 업종(300만원),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11개 업종(200만원) 등을 포함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일괄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매장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피해를 입은 곳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피해 보상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대 3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은 한달 임대료 수준에 그치는 곳도 많다는 것이다.
국숫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는 임차인의 선의에 맡겨 놓아 혜택을 보고 안 보고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달렸다”며 “우리도 건물 주인이 2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시기만 조금 미뤄졌을 뿐 언젠가는 내야 하는 빚이라 크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담배 판매가 전체 매출의 45% 가량을 차지해 대체로 매출액은 높지만 세금 비중이 80%에 육박해 수익은 낮은 편이다.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담배 매출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편의점 업계는 주장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 영업점들도 브랜드 전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간으로 출점이 이뤄지는 브랜드와 비교해 대형화 전략을 펴는 브랜드는 지원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은 일반 소상공인과 비교해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낮은 것이 특징”이라며 “단순히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체들에서는 매출과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는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본인 소유의 점포를 가진 경우여도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면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건물주’와 임대료 납부에 고충이 큰 임차 소상공인이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자가점포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신속지원이 중요한데 일일이 자가점포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집행 정도가 복잡해지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이유로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별적·보편적 지원책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역지침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각지대는 불가피하지만 지원 명분이 확실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도 차선의 방안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행되는 소비쿠폰 같은 경우 보편적 지원책의 성격을 가진 것처럼, 상황에 따라 특정 부분의 타격이 심할 경우 그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고 경제 전반의 소비 진작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무게를 두는 등 상황에 따라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