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의사면허 취소돼도 쉽게 재교부

지난해 대리수술 21건 중 18건이 자격정지 처분
최근 5년간 면허 취소된 의료인 74명 재교부
김상희 의원·시민사회, 의료법 개정 촉구
  • 등록 2018-10-10 오후 3:37:54

    수정 2018-10-10 오후 3:37:54

2017년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대리수술을 지시하다 적발된 의사들이 대부분 자격정지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쉽게 면허를 재교부받아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3명의 의사 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8명의 의사는 각각 1개월 15일에서 5개월 13일의 가벼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취소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교부가 가능하다.

실제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4월)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은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의료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유령수술 시행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대리 수술 의사의 면허 취소·실명 공개를 촉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특히 한 청원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1~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하면 거의 승인이 된다”면서 “2015년 이후 재교부 신청을 한 41명 중 40명이 재교부 승인을 받아 다시 의사 자격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의사, 변호사는 관련법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자격시험 응시 없이 자격이 회복되는 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자격이 없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자, 범죄자가 쉽게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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