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악몽’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男, 항소심서 “전기 발화” 주장

지난 성탄절 담배꽁초 실화…사상자 29명 발생
1심, 담배꽁초 발화 인정 '금고 5년' 선고
"담배꽁초 감식 결과 오류…전기적 요인 배제 못해"
  • 등록 2024-11-28 오후 4:44:12

    수정 2024-11-28 오후 4:46:13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켜 사망자 3명을 유발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김모(78)씨가 항소심에서 ‘전기 발화에 따른 화재’라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 전날 새벽 발생한 화재로 그을음이 생겨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 측은 검찰의 감식 결과가 잘못됐다며 화재가 난 원인이 담배꽁초가 아닌 전기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선고 기일에서 김씨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화재가 난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이 난 원인이 담배꽁초라는 감정 사실은 틀렸고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감식 결과를 입증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 측은 “김씨가 전문가의 감식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중형을 피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끼워 맞춘다”고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흡연한 후 꽁초를 끄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꽁초 불씨가 주변 신문 등에 불길이 번져 화재가 발생했으며, 대피를 못한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검찰은 화재 당시 김씨가 방에서 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치해 화재가 확산했음에도 문을 여는 등 오히려 화재를 의도적으로 키웠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 측은 “재떨이에 남아 있는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현장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추론일 뿐”이라며 성급하게 전기적 요인 등 다른 화재 요인을 배제하고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로 단정 지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완전히 끄지 않은 담뱃불로 화재가 난 걸로 판단된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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