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는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

서비스발전법, 보건의료 분야 빼면 처리 가능
기업활력제고법, 소액주주와 중소기업에는 독배
여당은 약속한 세월호특별법 개정부터 협조해야
  • 등록 2015-12-10 오후 3:44:33

    수정 2015-12-10 오후 3:44:3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삼권분립 위협을 막판까지 이겨낸 날이었다. 국회는 청와대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총리와 장관이 막무가내로 법안 상정을 독촉하는 장이었다. 현행 국회법상 야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우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을 합의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토론해서 좋은 법을 만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아직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법들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조건 억지를 부렸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한 법들이 처리되지 않자 입법기능 포기 운운하면서 국회를 맹비난했다”며 청와대를 질타했다

청와대가 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만 빼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천 개의 서비스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만 빼고 공공성 위협에 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검증하여 순차적으로 입법을 하자고 했다. 우리나라 산업 연감표에 의하면 보건의료사업은 수천 개 사업 중 백개 이내다. 이 사업을 빼고 나머지를 하자고 해도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힐난했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은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편의적인 법이 될 수 있지만 소액주주와 중소기업에게는 독이든 술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단순한 경제활력법이라고 해서 처리해 줄 수는 없다. 지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소액 합병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자산의 10%도 안돼 소액 합병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은 무수히 많다. 아주 큰 회사도 10%안에 들어간다. 그런 회사들을 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정확한 상황인식에 따른 집착이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부여당에 필요한 것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양심이다. 오늘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누리당이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합의했던 사항을 먼저 지키라는 주문이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수차례 합의한 약속을 서면으로 적었다. 이미 전 원내대표 때부터 날짜를 박아서 합의하기로 한 여러 차례의 합의가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 법부터 합의 이행을 하시기를 바란다”며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소집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찔거리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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